금융위, STO로 자금조달 지원 계획
자본시장법 등 8월 국회서 재논의

2024년 07월 25일 11: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에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결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TO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으로,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을 잘게 나눠 사고 팔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에 STO를 활용하면 절차 간소화 및 투자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잠재적 장점이 있다. 또 향후 STO가 2차 시장에서 유통돼야 투자자에 매력적이라는 점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다만 STO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STO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STO와 같은 비정형적 증권 등에 대해서도 유통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미국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도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해 STO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STO 법제화는 이재명 정부 과제인 ‘디지털자산 허브’ 구상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STO 활성화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견이 없다면 하반기 내 통과될 전망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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