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스템 구축 선제 대응 나섰지만
정무위 표류에 STO 사업 본격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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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9일 11:4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새 먹거리인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속속 마련했지만, 국회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준비만 된 시장’이 길어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관련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STO는 조각 투자 발행 형태의 하나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정무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STO 법안의 주 내용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신설하는 것과 투자계약증권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며 투자자간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STO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내용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제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빈번히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법안이 뒷순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법안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쟁점이 되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토큰증권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쏠렸고,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 시행령 작업을 하는 등 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예산편성 등으로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올해보다 내년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TO를 새 먹거리로 낙점한 증권사들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권사들은 STO 법제화를 기대하며 관련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STO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iM 증권은 코스콤과 STO 공동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코스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은 다수 증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STO 인프라를 구축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iM 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7곳의 증권사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펄스는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법무법인 광장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니셔티브다. 구독형 과금 모델을 적용해 조각 투자 사업자·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합 금융·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작년 10월 STO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후 부동산 투자 업무 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 STO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다수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자체 메인넷 개발도 완료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TO는 증권사들이 신사업으로 삼고 있는 분야로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열리면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토큰증권 법안은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되거나 심의가 지연되며 약 3년간 계류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김세연 기자 seyeon723@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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