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모범규준 1월 1일부터 적용
5년 경험통계 없으면 규준 따라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가 판매하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하 무해지보험)의 가격통제가 이뤄진다.

이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해지보험의 보험료를 깎아주지 못한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향후 몇 년간 자체 경험통계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8일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의 잠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해지보험에 적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보험사의 5년 이상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무해지보험 모범규준 최종안은 근시일내에 배포될 예정이며, 현재는 지난달 공유된 잠정안에 대한 세부 조율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경험통계를 사용하려면 보험상품, 해지환급금 수준, 경과기간 등 차등요인별로 구분한 단위별로 50개 이상의 해지건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해지율 가정에 통계적 완성도가 부족하면 산업통계나 해외통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무해지보험이 도입된 건 약 5년 정도다. 사실상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경험통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산업통계는 지난 2019년 해지율 통계(표 참조)가 사용될 전망이다. 산업통계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배포한다. 무해지보험에도 일종의 참조요율(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요율)이 생기는 효과다. 

참조요율은 일종의 가격통제다. 모범규준에서는 규준을 벗어나는 해지율 가정을 산출하려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업계는 이제껏 모범규준을 어기면서까지 합리성을 증명하려는 보험사는 없었다고 본다. 내년부터 무해지보험에 실제 적용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범규준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의 해지율은 납입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도록 규정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해지보험의 납입기간 이후 해지율은 표준형 상품보다 높아서도 안된다. 

환급률이 납입기간 이후 급격히 오르는 무해지보험의 특성을 반영,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형 대비 해지율을 낮게 설정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해지유보효과(해지의향이 있는 계약자가 해지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와 해지증가효과(환급금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시점 이후 계약자의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은 예외로 뒀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무해지보험의 수익성분석도 해야 한다. 해지율을 포함해 위험률, 예정이율, 사업비율이 변동할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 물량을 조절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요율검증을 거친 뒤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사용한 경험통계가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 △해지율의 설정 근거는 무엇인지 △해지증가 및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됐는지 등이 담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종안이 배포되고, 모범규준에 따른 공통 해지율이 나오면 무해지 상품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아무리 대형사라도 해지율 가정에 자신 있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형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반면 무해지보험은 여기에 예정해지율이 추가된다. 보험료 납입기간 내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대신 그만큼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 이에 보험사가 무리한 해지율 가정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의 대량 해지 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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