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인가를 의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등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가 요건을 검토했다. 당국은 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이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단 합병 후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이 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과 더불어 발행어음‧기업여신 한도 축소 등을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당국은 해마다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한편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