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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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년 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5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3개사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며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단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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