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 비중-금투업 규정 비중
50%p 차이일 때만 주요 사유 명시
가까스로 미달하면 ‘규제 사각지대’
금투협 “공시하지만 평가는 안 해”

2024년 8월 23일 13: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가 여전히 빈번하지만 관련 공시는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관할하는 금융투자협회는 공시를 평가하거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 중 우리자산운용·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펀드의 실제 판매 비중은 66%다. 그 가운데 기관·전문투자자 대상 펀드 등을 제외한 금투업 규정 기준 판매 비중은 19%다.

실제 판매 비중과 금투업 규정에 따른 판매 비중은 44%포인트(p)로 큰 편인데, 비중 차이에 대한 사유는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명시돼 있다.

실제 판매 비중과 금투업 규정 비중을 구분한 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비중을 가려 내려는 조치다. 모든 금융사는 금투업 규정 기준으로 25%의 비중만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실제 비중과 금투업 규정 비중 간 차이가 크면 이에 대한 주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금투업 규정에 따르면 주요 사유를 기재해야 할 비중 차이는 50%p다. 이를 가까스로 미달한 금융사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투협 규정에 따라 50%p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주요 사유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총 판매 펀드 중 62%를 삼성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 상품으로 팔았다. 이 중 금투업 규정 비중은 21%로 두 비중 간 차이는 41%p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주요 사유로 ‘규정 준수 중’으로만 공시한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투업 규정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 ‘규정 준수 중'으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판매 펀드 가운데 신한자산운용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다. 그중 금투협 규정 비중은 26%로 두 비중 간 차이는 34%p다. 신한은행은 비중 차이 사유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사항 없음’에 규정 준수의 의미가 다 포함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금투협에서 (비중 차이가) 50%p를 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이라고 공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금투협 측은 금융사의 공시를 취합하는 것만이 협회의 역할이란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사가 공시를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건 저희 쪽 권한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권한일 것 같다”며 “(비중 차이가) 50%p 이하면 어쨌든 규정 위반이 아니다 보니, 금융사가 잘 썼다 못 썼다 평가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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