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심사 후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이 금융권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관련해서 삼성화재가 밸류업에 따라 향후 자사주 비중을 15.9%에서 5.0%로 축소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전일 열린 2024년 결산 기업발표회(IR)에서 오는 4월 중 보통주 136만주, 우선주 9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질의에는 삼성생명과 금융위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또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