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19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해서 지난 1월 31일 삼성화재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발표하고 향후 자사주 비중을 15.9%에서 5.0%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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