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유리한 기준 적용 ‘눈총’
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예의주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예외모형 적용'에 대해 언급했다(사진=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예외모형 적용'에 대해 언급했다(사진=금융위).

2025년 02월 24일 14: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중 유일하게 무·저해지보험 예외모형을 사용한 롯데손해보험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손보의 무·저해지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예외모형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근거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과 예외의 문제다. (해당 사안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보험의 무·저해지 상품은 데이터가 제한됐다는 부분에서 가정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데,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회사가 가진 (해지율 산출) 방법이 충분히 설득돼야 한다”며 “그러한 근거 없이 예외가 가능해지면 예외 사항이 너무 많아진다”고 짚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무해지보험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보험사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가정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해지율이 보수적인 ‘원칙모형’과 비교적 낙관적인 ‘예외모형’ 중 하나를 채택하도록 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에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칙모형 사용을 압박했고, 대부분 보험사가 연말 결산에서 이를 따랐다.

그러나 롯데손보만 보험사 중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하면서 금융당국의 눈총을 받고 있다.

롯데손보 공시에 따르면 작년 결산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2조3202억원이다. 신계약 CSM으로 4800억원을 거뒀고, 2254억원을 보험손익으로 상각했다.

<관련기사 : 2025년 2월 18일 본지 보도, ‘가결산’ 롯데손보 한숨 돌렸다…한 발 물러선 금감원>

원칙모형을 사용했다면 CSM이 하락하고 손실계약 발생이 당기손익에 반영돼 적자 전환을 면치 못했겠지만, 예외모형을 통해 대규모 자본감소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롯데손보가 무리하게 예외모형을 강행하는 이유는 매각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자본 확충을 위해 이달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발행을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도 지급여력비율(킥스) 산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롯데손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평가를 진행한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13일 롯데손보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예외모형 적용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금융위도 당분간 롯데손보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예외모형 적용의 합리성이 관건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손보 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159.77%, 적용 전 128.7%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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