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모형 킥스 154%
원칙모형 적용하면 127%
완화된 권고치도 미달
롯데손해보험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예외모형 덕에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150%를 넘길 수 있었다.
타사와 동일하게 원칙모형을 적용했다면 금융감독원이 완화를 예고한 권고치 최저 수준도 미달한다.
31일 롯데손보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킥스비율은 154.6%다. 타사와 동일한 원칙모형을 적용했다면 킥스비율은 127.4%로 27.2%포인트(p) 하락한다.
구체적으로 킥스비율의 분자와 분모인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예외모형 시 각각 2조7300억원과 1조7660억원이다.
원칙모형을 적용했다면 여기서 가용자본은 2780억원 줄고 요구자본은 1580억원 늘어난다.
예외모형 덕분에 현행 금감원의 권고치 수준(150% 이상)을 유지한 롯데손보다. 예외모형이 없었다면 향후 완화될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킥스비율 권고수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20%p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예외모형으로 적자도 피하고 금감원 건전성 권고치도 턱걸이했다. 롯데손보가 끝까지 예외모형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롯데손보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통해 “롯데손보는 무해지 상품의 보험계약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