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Q 킥스 150% 현저히 미달
일방적 조기상환 추진 매우 유감
재무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조기상환권) 기일이 도래한 후순위채권 차환에 최종 실패한 가운데 일전 정기검사를 시행했던 금융감독원이 차환 발행 불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모형 채택 등으로 단기간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점이 불발의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짐작했다.

8일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금감원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앞서 롯데손보와는 연초부터 몇 차례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하고 금융당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후순위채 차환 발행 외 다른 계획에 대해선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월 정기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당시 상황으로서 차환 발행이 무산될거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아 무난히 가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지난해 결산시점 계리적 가이드라인 적용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불발을 야기한 것이라 짐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롯데손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날 콜옵션 기일이 도래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일정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비율이 150%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이면 차환토록 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154.6%이나 올 1분기 킥스비율은 150%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150% 미만일 시 보험사는 차환 발행을 위해 △킥스비율 100% 이상일 것 △상환 전까지 후순위채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재조달할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 △후순위채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롯데손보는 두 번째 요건인 기발행 후순위채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재조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요건상 신종자본증권과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투자 모집에 실패해 이행하지 못한 것.

롯데손보는 현행법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순위채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신규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으나 금감원이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발행을 어렵게 했고 결국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해 계약자 자산에 영향이 없다는 롯데손보 측 입장에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롯데손보는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회사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롯데손보가 자진 철회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부원장은 “금융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본 버퍼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 당국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롯데손보 측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하며 당국도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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