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AS 계량평가에선 킥스 권고치 넘겨도 
경과조치 신청사는 3등급 이상 못 받아
키는 비계량평가…증자 등 계획은 미제출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이례적으로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을 먼저 공개했다.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앞둔 행보로 풀이된다. 

4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이 141.6%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30%를 웃돌았다.

전일 잠정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통상 보험사는 잠정 공시에 킥스비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후 정기 공시에서도 킥스비율은 예상치가 먼저 공개될뿐더러, 추후 경영공시 보고서를 통해 킥스비율 확정치만 보완해 재공시하는 등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 때문이다. 

다만 롯데손보의 자체 킥스비율 개선 노력이 내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예정된 적기시정조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가 업계 관전 포인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초 추가 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 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잠정 결정했다. RAAS는 종합 등급과 상관없이 자본적정성만 3등급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자본적정성은 계량평가 60%, 비계량평가 40%로 이뤄지는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한 롯데손보의 경우 계량평가서 3.0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평점 ‘2.50 이상 3.50 미만(숫자가 클수록 낮은 등급)’이면 3등급이다. 

쉽게 말해 경과조치 신청사는 킥스비율 개선 노력 등이 계량평가 등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롯데손보가 받은 자본적정성 4등급(평점 3.50 이상 4.50 미만)은 등급 상한이 정해진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자본적정성 비계량평가 항목으로는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50%)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30%)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20%)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적정성 관리체계 미흡이 (비계량평가서 지적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소위 상정 이전까지 지속 롯데손보에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롯데손보는 안건소위에 앞서 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손보는 올해 4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콜옵션 행사 요건인 킥스비율 권고치(당시 150%)를 충족하지 못했단 이유로 당국이 제동을 건 바 있다. 

만약 올 3분기 잠정 킥스비율이 권고치를 웃도는 상황이 확정되면 추가 킥스비율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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