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행물, 이자지급 정지 조항 존재
당시 메리츠證 전액인수 후 기관에 셀다운
투자자 콜옵션해도 해당 기간 이자 못 받아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발행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이자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신지급여력(K-ICS·킥스)제도 상 보험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할 경우 배당지급 정지 등 재량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롯데손보가 지난 2021년 기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투자설명서에 명시돼 있다. 

투자설명서상에는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됐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증권의 연이자율은 6.80%다. 롯데손보는 매 분기마다 연이자의 25%씩을 지급해야 한다. 연 이자액은 27억원이다.

당시 메리츠증권이 해당 증권 총액을 인수한 후 전액 셀다운(기관투자자에게 재매각)했다. 적기시정조치가 발동한 만큼 계약서상 향후 이자지급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는 실상 어제자로 발동됐다”면서 “투자계약서상 이자지급 정지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롯데손보가 지급하지 못한 이자는 콜옵션 단행 및 만기 후에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에 조기상환할 경우 발행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사채 원금의 100%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 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나, 이자지급정지로 지급 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롯데손보의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신뢰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롯데손보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시장에서 신뢰도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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