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킥스비율 외 비계량 항목 미흡 다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에 대해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 개선 등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5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번 경영개선권고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지난해 말 정기검사와 올해 초 후속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부여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종합 등급과 상관없이 자본적정성에서 3등급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외 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등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롯데손보는 이번 자본적정성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에서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본자본킥스비율 등 일부 항목은 업권 최하위 수준이다”면서 “이밖에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내부자본 관리 정책이 타당한지, 자본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 등을 본 결과 개선 여지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롯데손보의 올 상반기 경과조치 후 기준 기본자본킥스비율은 –12.9%로 손보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밖에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비계량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본자본 비중(기본자본÷가용자본)도 올 상반기 –10.0%로 자본구성도 업권에서 가장 열악하다. 이 기간 국내 손보 15개사의 기본자본 비중 가중평균 값은 43.5%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