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상품·검사 3개국 합동 내부 보고
3주 이상 지연돼…기본자본 우려 상당

2025년 4월 28일 11:2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검사2국 등 보험 부문 3개국은 롯데손해보험의 건전성 하락 우려에 대한 내부 보고를 마쳤다. 

앞서 보험검사2국은 지난해 말 정기검사와 함께 올해 2월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정기검사에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건전성 우려가 큰 롯데손보에 대한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제도(킥스, K-ICS)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달 24일 최종 보고되면서 보험감독국과 보험계리상품감독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원칙모형)에 반하는 예외모형 사용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성이 화두가 됐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은 매년 3월 말 이뤄지나 킥스 감사보고서만큼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던 탓에 무려 3주 이상 지연 제출됐다.

재무회계(IFRS17)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결론 났지만 감사인은 예외모형 적용 결과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 내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감독 목적으로 제출되는 건전성회계(PAP)에 대한 감사보고서 만큼은 신중을 기할 것을 감사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감원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154.6%(경과조치 전 125.9%)로 권고치인 150%에 근접했고, 기본자본킥스비율은 킥스 도입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인 -1.6%까지 하락했다. 

롯데손보의 대주주가 사모펀드(PEF)인 만큼 킥스비율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점에서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만으로 건전성을 따지는 기본자본킥스비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산 시 계약자 보험금을 지킬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경우 제 2의 MG손해보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본자본 지표를 보는 업계의 우려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롯데손보가 경과조치 관련 추가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기존에 없던 계리가정 도입(예외모형)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고, 지난 3월 보험부채에 대한 관찰만기 확대 및 장기선도금리(LTFR) 인하 등으로 올해 1분기 킥스비율은 보험업계 전반적인 하락이 예고돼 있다. 

단, 현행 킥스 경과조치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자본감소분을 가용자본으로 더해주거나 킥스 도입 후 변경된 제도를 유예하는 조항은 없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예외모형 사용 여부를 떠나서도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주인 빅튜라가 롯데손보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은 킥스비율 하락을 막아야 할 배경으로 거론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주식담보대출(주식근질권설정)의 EOD 기준은 킥스비율 125%다. 

담보로 제공된 롯데손보 주식은 2억3908만주로, 전체 주식의 77%다. 채권자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신한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17곳이다. 빅튜라는 이를 통해 선순위 3750억원, 중순위 900억원 등 총 46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이 125% 이하가 될 경우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 요구가 발동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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