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1조2000억원 외에
21개사 8500여억원 신고됐는데
홈플, 증권·2금융사 채권 부인해
1000억원대 법정 다툼 불가피

2025년 7월 3일 13:1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권이 2조원 이상의 홈플러스 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순위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3사를 제외하고 업권별로 가장 많은 채권액을 신고한 금융사는 KB국민은행·하나증권·DB저축은행·롯데카드다.

홈플러스는 이 가운데 증권·저축은행·캐피탈사의 채권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일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홈플러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24개사의 홈플 채권 신고액은 총 2조561억6000만원이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사의 신고액 1조2050억3600만원을 제하면 21개사에서 8511억24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고액이 709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각종 채권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결과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대여금채권 546억6800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90억1900만원, 상거래채권 64억500만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은행은 1434억6800만원의 미발생손해배상채권도 있다. 미발생손해배상채권이란 부채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지급의무가 발생할 때 확정되는 손해배상채권을 뜻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마스턴투자운용의 펀드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의 신탁업자로서 경남 함안군 홈플러스 물류센터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회생절차 초기 홈플러스의 임차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정상 지급하는 게 확인되자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순 회생채권 신고를 철회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향후 임차료 지급에 실패하면 다시 회생채권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이 272억4300만원, 우리은행이 269억9900만원, iM뱅크가 7억7000만원의 채권액을 신고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여금채권(235억7900만원)과 보증채권(36억640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보증채권은 홈플러스 삼천포·조치원·천안점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이 관리 중인 에이치피유동화제이차, 현대차증권이 관리하는 에이치피에스티제일차가 각각 500억·220억원의 채권액을 신고했다. 제이차와 제일차 모두 홈플러스 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2금융에서는 DB저축은행(160억원)을 비롯해 OK저축은행·SBI저축은행·애큐온캐피탈·한국캐피탈·금화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DB캐피탈 등이 각각 30억~120억원의 채권액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쟁점은 홈플러스가 증권·2금융업권의 채권액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고액과 관련해 관리인이 이를 시인(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관리인이 채권액을 부인했다는 건 채권자의 신고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의 관리인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 공동대표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액이 결정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채권에 대한 확정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확정재판에 불복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채권액을 최종 확정한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2286억200만원, 현대카드가 2245억2900만원, 신한카드가 279억8900만원의 채권액을 신고했다. 이들 회사의 채권 모두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매입채무유동화채권 등 카드채권이다.

홈플러스는 위 채권들과는 별도로 408억8000만원의 미발생구상채권도 있다.

미발생구상채권이란 구상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나 미래에 생길 것이 예상되는 채권을 말한다. 매출채권 상환·물품대급 지급에 차질이 생겨 대지급이 발생할 때 구상채무가 확정된다.

단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부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채권의 보증제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이다.

조사보고서를 쓴 삼일회계법인은 “이는 채무자(홈플러스)의 1차 채권 시·부인 결과를 반영한 금액”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보충 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따라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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