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에 재무정보 제공하는 동안
메리츠 조기상환 조건은 고지 안 해
고의적 은폐 여부, 검찰서 판명날 듯
2025년 6월 2일 09:1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과 맺은 대출금 조기상환 특약 조건을 신영증권에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홈플러스가 채권 발행·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무정보를 빠뜨린 내막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생략된 정보는 신영증권을 비롯한 채권 판매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홈플러스가 특약 조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는 MBK파트너스·홈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작년 12월 신영증권 투자은행(IB) 크레딧마켓 부서가 작성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홈플러스 ABSTB·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세일즈 메모에 따르면, 홈플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사로부터 빌린 1조2662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만기는 2027년 5월 31일로만 명시돼 있다.
그 가운데 올해 5월에 상환해야 할 2500억원·내년 5월에 상환해야 할 6000억원 등 조기상환 특약 조건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문서는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에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홈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의 세부적인 재무정보를 신영증권에 제공해 왔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신영증권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ABSTB 거래와 5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어음(CP)·전자단기채권 인수 거래를 담당해 오면서, IR 자료를 수령해 유동화 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영증권 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조기상환 특약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채권 발행 주관사로서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차입금 현황 정보를 면밀히 살펴 왔고, 홈플러스가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긴급히 회생신청을 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모두 2027년 5월 상환으로 기재되는 등 홈플러스 제공 자료에 허위사실이 명시된 걸 작년 3월 회생신청 이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홈플러스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요 재무정보의 누락은 중대한 기망 행위이며 부정거래 행위라는 것이 신영증권 측 입장이다. 이에 신영증권은 지난 4월 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넘긴 사기 혐의 조사 내역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에 조기상환 특약 조건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수사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조기상환 특약 조건 누락에 대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