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 5일과 11일
두차례 허가 신청…법원은 ‘불허’
1100억 퇴직연금 미적립은 여전

2025년 6월 11일 17:5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으로 임직원의 퇴직연금 적립액도 미납한 홈플러스가 임원에 한정해 퇴직금 지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임원 퇴직금 지급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부회장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5일과 11일 총 두 차례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미적립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기업회생 영향으로 임직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미납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가 공개한 미납액은 올해 내야 할 적립금 540억원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에 따른 추가 적립금 560억원 등 총 1100억원이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내년 2월 안에 미납액의 3분의 1인 367억원을 적립하는 한편, 남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적립할 계획이라도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아무런 문제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15개 금융사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분산 운용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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