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안사항 이유 들며
조기상환 특약 누락 정황 해명
“특약 고지한 걸로 이해했다”는
국회 증언과 미묘하게 엇갈려

2025년 6월 5일 18:2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과 맺은 조기상환 특약 조건을 누락한 정황과 관련해, 신영증권에 모든 조건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에 특약 조건을 고지한 걸로 이해했다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국회 증언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 2일 홈플러스 측은 조기상환 특약 조건을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대출 계약은 보안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영증권에 모든 대출 조건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본지 2025년 6월 2일 보도, [단독] MBK·홈플러스, 신영증권에 핵심 재무정보 누락 정황 포착>

이는 세 달 전 김 부회장의 말과 미묘하게 다른 내용이다. 해당 발언은 올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정호 신영증권 각자대표에게 “홈플러스가 메리츠로부터 채무가 2500억원 있었고 그게 6월에 만기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금 대표는 “(홈플러스가) 메리츠를 통해서 1조3000억원(정확히는 1조2662억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올해 2500억 만기가 돌아온다는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통보하지 않았냐”고 김 부회장에게 물었다. 김 부회장은 “(그것은) 조기상환 조건이고 저희는 통보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영증권에서는 (조기상환 조건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부회장님만 알면 안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리파이낸싱(1조2662억원 대출 계약) 됐을 때 (신영증권에) 주요 조건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에 특약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판명나면 김 부회장의 증언은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김 부회장은 특약 조건을 고지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김 부회장이 언급한 ‘주요 조건’이란 단어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약 조건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홈플러스 입장의 정당성에도 물음표가 달린 모습이다.

조기상환 특약 조건은 리스크 평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란 배경에서다. 특히 홈플러스 같은 비상장사의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세부적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기상환 특약은 상환 리스크, 즉 기업의 단기 자금 부담과 연쇄적인 신용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이를 누락하면 증권사와 투자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메리츠에 갚아야 할 조기 상환금은 지난 3월 초 회생신청 당시 충분히 상환 가능했던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자료를 공개할 순 없다”고 홈플러스 측은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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