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생활돋보기 9]

2022년 3월 2일 15:5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포함돼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 청년도 다 가입하지 못 하는 판국에,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외국인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냐는 게 요지다.

금융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희망적금도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며, 외국인의 가입을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각종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자국민도 이자율이 훨씬 높은 신흥국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의 기준금리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은행 예금 금리는 연 5~8%대이며 대출 금리는 연 10%가 넘는다. 우리나라 80~90년대 경제성장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없어 연 8% 예금이면 한국에서 연 10%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같다. 또 상품 대부분에 가입 금액 제한이 없고 나중에 한국으로의 송금 시 송금수수료도 비싸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돈을 외화로 환전해 동남아 현지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한 후 차익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부터 출금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제약이 붙는다.

먼저 예금 가입을 위해선 직접 현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사용하지만, 한국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선 현지 휴대전화번호가 필수다.

또 현지 은행 대부분은 외국인의 상품 가입을 비자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6개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5개월까지만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 은행들은 관광비자에 대해선 1년간 현지에서 체류 후 2년 차부터 가입 승인을 내주는 추세다. 2박3일 짧은 일정으로 베트남에 방문해 예금을 가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있다 만기일에 맞춰 다시 입국하는 ‘재테크 관광’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부 유출 및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보다 예금 유치가 급급한 일부 소형 은행에선 외국인에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금을 터주는 일도 간혹 있지만, 이런 은행은 도산 위험이 매우 크며 이를 간과했다간 본전도 못 찾게 될 수 있다. 베트남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7500만동(약 396만원)에 불과하고 예금자보호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들도 많다.

예금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만기 후 돈을 찾는 데서 애를 먹을 수도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얻게 된 금융수익을 자국(해외)으로 송금하기 위해선 현지 급여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다. 소득세 납부 등 현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을 얻은 상태에서 해외 송금을 시도할 경우 은행이 거부할 수 있다.

현금으로 인출해 출국하게 되면 세금신고(Tax Declare)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흥국은 달러부족 국가로 달러 해외반출에 엄격하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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