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현실적으론 ‘유예’ 무게

2024년 05월 10일 14: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실행을 2년 유예했다.

경제학 관점에선 금투세 도입이 합당하다고 본다. ‘조세 부과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은 노동이 아닌 불로소득이므로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10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을 지금에서야 갑자기 무효화 하는 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합의되긴 어렵고, 유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며 “이미 금투세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도입 시점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금투세 시행 시 증가할 예상 세수는 2025년~2027년 3년간 총 4조328억원(연평균 1조3443억원)이다. <표 참고>

야권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소수의 투자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1년에 금융투자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전체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금투세 폐지 반대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책위의장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1%도 안 되는 분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1400만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청원에 회부된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전날까지 6만5449명이 동의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61석, 여당인 국민의힘 90석, 그외 당 49석 등으로 이뤄진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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