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와 제휴맺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리딩방 제목에 유안타 걸고 매수 추천
자본시장법 개정안 비춰 위법성 소지

유안타증권을 내세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과 제휴를 맺은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는 ‘유안타증권 *** 공부방’이란 이름의 리딩방을 개설·운영해 왔다.

그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국내 증시·해외 선물시장의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점을 계속 알리고 있다.

A씨는 유안타증권의 정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리딩방 명칭에 유안타증권을 명시하는가 하면, SNS에 유안타증권에서 받은 급여 내역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현재 A씨는 급여 내역을 삭제한 상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딩방에 증권사 이름이 들어가면 임직원 여부를 떠나 사칭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행동은 향후 위법성이 지적될 소지가 있다. 오는 1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다.

유안타증권은 줄곧 자사 이름 또는 직원을 내건 리딩방으로 회원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자사 및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자산관리 명목으로 개별적인 SNS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작 유안타증권은 자사와 제휴를 맺은 업자의 리딩방에 손을 놓고 있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A씨 측에 자사에 대한 표현 주의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리딩방 이름을 ‘유안타증권 *** 공부방’에서 ‘유안타증권 제휴 *** 공부방’으로 바꿨다.

증권사를 사칭한 카톡 리딩방은 앞으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단체채팅방(단톡방)을 생성·운영하는 행위가 아예 금지된다.

이는 카카오 자체적으로 불법 리딩방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유료 리딩방뿐 아니라 무료 리딩방 역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된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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