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학운산업단지 개발 당시
본래 약정된 주관사 지위 잃어
PF 출자자 상대로 소송 제기
2년 소송전 끝에 손해 인정

2024년 7월 30일 09:5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증권이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13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지혜)는 하나증권이 마스턴투자운용 외 2인(SK에코플랜트·모든로직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마스턴투자운용 등 피고들이 원고에게 13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자율의 경우 소송전이 시작된 2022년 1월 21일부터 판결일인 이달 18일까지는 연 6%, 그다음날인 19일부터 이자를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 기여도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이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시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증권은 학운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PF투자회사(PFV)인 ‘마스턴제93호로지스포인트김포피에프브이(M93PFV)’의 금융조달 주관사로 선정될 예정이었다. 당시 하나증권과 PFV 출자자인 마스턴투자운용·SK에코플랜트·모든로직스 등은 이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금융주관사는 하나증권이 아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으로 선정됐다. 출자자들이 하나증권보다 이베스트의 자금 조달 조건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에 하나증권은 마스턴투자운용 등 출자자들이 공동사업약정서를 위반했다며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관사가 되지 못해 발생한 잠재적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이후 원고인 하나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전을 이어 왔다.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항소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항소 기한은 판결서가 각 대리인에게 송달된 이달 26일로부터 2주 이내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