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
단기납 보너스 시점 추가 해지 고려
금융당국이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고무줄 회계이익’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는 원칙모형을 제시했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토록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산출 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기간 내 높은 해지율을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해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해왔다.
이는 보험사들이 향후 해지율 예측에 실패할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보험사별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 원칙모형 외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를 통해 원칙모형 적용 시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당기순이익 등에 대해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보너스 지급시점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보험사별로 30%를 하한으로 합리적 수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에 연령을 구분해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해 내년도 초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며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視界)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