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회계법인 참여 간담회서
내년 우선 검사대상 선정 원칙 공개
“단기실적 우려한 예외모형 선택은 愚”

“시장에서 금번 해지율 원칙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금리 하락기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금감원의 집중검사 대상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하 무해지보험) 해지율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보험사에 해지율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해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무해지보험 해지율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무해지보험 예외모형 적용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곳이 그 대상이다.

관련해서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올 연말 결산부터 무해지보험 해지율에 사용할 계리가정으로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회사별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모형인 ‘선형-로그 모형’ 또는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예외모형 적용 시 보험사들은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를 통해 CSM, 최선추정부채,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당기순이익 등에 대해 원칙모형 적용과의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원칙모형 도입 전부터 업계 내 반대가 컸던 만큼 공시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여러 회사가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킥스비율이 이미 금감원 권고치(150%)에 근접하거나 무해지보험 비중이 큰 회사가 예외모형 적용에 유력하다.

한편 금감원은 예외모형 적용사 외에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회사도 집중검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높게 설정한 회사도 집중검사 대상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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