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자제 신호
…부실주식 떠안을 위험도”
2022년 면제 조치할 당시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2024년 11월 20일 13:5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카드를 재차 꺼내면서 증권사의 볼멘소리가 감지된다.
증시 부양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책 시행 후 주가가 우하향한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140% 이상의 담보비율을 확보한 뒤 신용융자를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어떤 고객이 자기 돈 50만원과 증권사에서 빌린 돈 50만원을 합쳐 100만원짜리 주식을 살 경우 증권사는 빌린 돈 50만원의 140%인 70만원 상당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담보비율이 미달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반대매매를 강행한다. 고객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2020년과 2022년 금융위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제로 고객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배경에 증권업계에선 반대매매를 자제하라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주가 방어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가가 우하향을 거듭하면 증권사는 부실 주식을 떠안거나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정한 담보비율(140%)을 따르다가 갑자기 자율적으로 담보비율을 정하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전했다.
가령 A증권사와 B증권사가 각각 140%, 130%의 담보비율을 책정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 주가가 연이어 곤두박질할 때, B사의 경우 ‘왜 담보비율을 낮춰 반대매매를 늦게 했냐’는 고객 항의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종목이 반등하면 A사는 ‘다른 데보다 담보비율이 높아 너무 빨리 반대매매가 이뤄졌다’는 불만을 들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가 증시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됐으나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310.73에서 2236.40, 코스닥지수는 733.35에서 679.29로 각각 3.21%, 7.37% 감소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