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통과 추진…‘끝장토론’ 제안
상법 개정안 17건 발의…정부는 2건뿐
2024년 11월 25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포기한 야당이 ‘상법 개정’ 카드를 꺼냈지만, 좀처럼 정부와 합의가 어려운 모습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사 충실의무 및 주주 이익 확대’를 골자로 한 다수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가 중복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건<표 참고>이다.
반면 정부는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 주주로서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기업이 대응을 위해 자본을 쓰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한국 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작심발언은 상법을 개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초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 2024년 10월 2일 본지 보도, 금투세 대신 지배구조라도…野, ‘상법 개정’ 선회>
그러나 이후 당내 여론이 바뀌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국장 악화 속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해서였다.
현재 정부 원안으로 접수된 상법 개정안은 단 두 건(의안번호 2201063, 2202753)으로,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만을 담고 있다.
‘주주 배당금 체계상의 문제점 해소’ 또는 ‘회사 등기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로,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과는 결이 다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마저 실패한다면 코리아 밸류업은 더욱 먼 얘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