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
독립이사 늘리고 이사회 책임 확대 골자
2024년 10월 02일 16: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개정안은 이사회가 경영 임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근 의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번 상법 개정을 발의한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되던 금투세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한다.
김 의원은 “최근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도 일반주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두산밥캣이 두산로봇틱스 보다 매출이 180배나 많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반면, 두산로봇틱스는 적자 기업인데 불공정한 합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사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보다 기업 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자본시장에 더 큰 걸림돌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2010년대 자본시장 밸류업(value up) 정책을 벤치마킹해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은 20%를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 자본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처음 공론화했다. 이후 6월 같은 주제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8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2024년 8월 28일 본지 보도, “밸류업 감세정책 헛다리”…정치·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열’>
이번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정무위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금투세 유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온 거래세가 폐지돼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에 불과하다”며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온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막아내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되살릴 재정을 올바른 방향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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