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미수 명시해 제재망 빗나가
금투협 “향후 광고 심의하게 되면
미수거래 표현 사용토록 조치할 것”

2024년 11월 6일 15:1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법적으로 명시된 용어인 미수거래로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이달부터 미수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수거래란 원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매수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한 뒤 그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다.

토스증권은 지난달 말부터 미수거래 서비스 소식을 알렸는데 ‘외상구매’로 명명한 것이 일부 투자자의 반발을 일으켰다. 외상이란 친숙한 단어 사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의 위험성을 은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미수거래의 경우 레버리지로 인한 빚이 수배로 커질 수 있어 통상적인 외상거래와 다르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이었다.

투자자 A씨는 “미수거래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쉬운 단어로 대체될 때 그 의미가 누락·변경되는 건 또 다른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쉬운 어휘 사용이 토스증권의 기조인 만큼 투자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란 반론도 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토스증권은 이해하기 쉬운 UI(User Interface)를 추구하므로 유저들을 모으기에 좋은 워딩을 사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명을 제외한 다른 용어의 사용을 강제할 순 없다”면서도 “투자자 피해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관에 나온 내용에 근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토스증권이 지난 9월 미수거래 서비스 시행을 위해 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는 외상이 아닌 ‘미수’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약관엔 미수, 실제 서비스엔 외상이라고 하는 식이다. 토스증권이 이런 근거를 둔 까닭에 투자자는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투협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서비스 명칭을 쓰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외상구매란 표현을 쓴 것 같다”면서도 “‘외상’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있는 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토스증권의 광고물이 심사에 올라올 경우 외상구매가 아닌 미수거래 표현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스증권이 외상구매에 대한 외부 광고를 안 하는 현 상황에선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금투협 측 설명이다.

토스증권 측은 미수거래 표현이 투자자에게 생소한 까닭에 외상구매로 바꿨다고 밝혔다. 많은 투자자가 미수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수거래를 막고 미수거래의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표현을 쉽게 풀었다”며 “이런 배경 때문에 용어 재검토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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