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종금 합병시 종금업 유지
1.5조 자기자본으로 어음발행
타사는 4조 있어야 발행 가능
금감원 “정기검사 실시 통보”

지난달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된 우리투자증권 출범식. (사진=우리투자증권)
지난달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된 우리투자증권 출범식. (사진=우리투자증권)

2024년 9월 3일 15: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합병 과정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투증권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하면서 증권업을 주 업무로 추가했다. 그러나 종합금융업을 포기하지 않은 까닭에 종금사 주요 사업인 어음 발행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본래 증권사가 어음 발행 권한을 얻으려면 4조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우투증권은 1조5000억원가량의 자기자본으로 어음 발행이 가능해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종금의 발행 어음은 수신잔액 70%에 달할 정도의 중요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회장의 영향력 작용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5월 포스증권이 인수될 당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도 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포함해 우리금융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운영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우투증권 발행 어음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규제했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했다.

우투증권 측은 합병 인가를 받을 때 기존 어음 발행업을 10년 내 종료하는 조건이 있었다며 추후 그 비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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